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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사업(재개발,재건축)

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물을 구분소유권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을까?


​재개발 지역이나 정비사업 구역을 보다 보면, 공부상(등기나 대장)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칸을 막아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'무허가건물'을 종종 보게 됩니다.

​이런 경우, 각각의 호수를 별개의 집으로 보아 '구분소유권'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평가 금액은 물론 분양권(입주권) 개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.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!



​1. 무허가건물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



​먼저 무허가건물이라고 다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.
​기준: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독립된 건물이어야 '기존(특정)무허가건물'로 인정되어 종전자산 평가 대상이 됩니다.

​평가 방법: 일반적인 건물은 '원가법'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집합건물(아파트, 빌라 등)처럼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는 '거래사례비교법'을 쓸 수 있어 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.

신림1구역 무허가건물


​2. "우린 따로 살고 있어요!" 구분소유적 공유란?


​판례(대법원 2010다71578)에 따르면,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

​물리적 존재: 건물이 실재할 것

​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: 벽으로 나뉘어 있고 별도 현관이 있는 등 독립적일 것

​구분행위: 가장 중요한 포인트! 소유자가 이를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​평가사 Note: 단순히 여러 명이 나눠 쓰고 매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. '구분의사'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죠.

마천1구역 전경


​3. 무허가건물에서 구분소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



​법원은 무허가건물의 구분소유권 인정에 대해 매우 보수적(엄격)인 입장입니다.

​판례의 시각: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에서 단순히 지하층을 나눠 쓰거나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, 이를 명확한 '구분행위'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(대법원 2016다245289).

​지분 쪼개기 방지: 만약 무허가건물 내부를 나눈 것만으로 각각 분양권을 준다면, 이른바 '지분 쪼개기'가 성행하여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(서울고법 2019누48648)


​4. 결론: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?



​결론적으로 무허가건물은 명확한 구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, 정책적으로도 분양권 남발을 막아야 하기에 구분소유권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.

​따라서 감정평가 시에도 집합건물처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보다는,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'원가법'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.

​💡 오감사 요약 한 줄 평
​"무허가건물 내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, 법적 '구분행위'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소유권 평가나 분양권 확보는 어렵습니다!"

​끝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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